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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po1365
2021-07-20T10:19:3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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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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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6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 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 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 1. 7.]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 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 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1. 7.]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 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 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 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 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 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 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20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 1. 7.]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 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 ㆍ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안전부장관,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위원회의 운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 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 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당연직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 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 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 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 5.]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ㆍ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 른다.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②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 를 수집(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저장ㆍ보 유ㆍ가공ㆍ제공(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7. 7.]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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