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8호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3.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신청 자격 가.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공고일이전 등록) 나.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이전 등록) 다.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 ‘가.’ 또는 ‘나.’에 해당하며, ‘다.’를 충족하는 단체 지원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확인 : 경기도지사발급 비영리민간단체등록 현황 확인 -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 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
2. 사업개요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기간 : 2024. 11.(교부일) ~ 2024. 11. 29.(금) 나. 지원범위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다. 신청가능 금액 : ~ 6,000,000원 라. 지원조건 :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4. 공모사업 분야 : 김장지원 자원봉사(단일분야, 다른 공모분야 지원 불가) 5.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4. 9. 23.(월) ~ 10. 11.(수) 17시 까지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ggvc2561365@hanmail.net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김장 지원사업 신청 6.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회원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공 통 : 최소 10명 이상 작성 -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 1.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2.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7.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가. 심사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 예산편성 및 기타 가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사업평가 | 기획과 실행 | 봉사활동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수요자의 욕구 반영 사업내용의 구체적 기획 여부 | | 결과와 확산 | 사회문제 접근성 여부 사업문제 해결 가능성 추후 사업 지속적 추진가능 여부 | | 참여와 협력 | 자원봉사 활성화 가능성 자원봉사 가치전파 및 파급력 자원봉사자의 주도적 참여 여부 | | 예산평가 | 예산 적절성 | 보조금(예산) 편성·산출의 적절성 자부담(예산) 편성·산출의 적절성 예산 편성 기준안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 | 단체평가 | 단체 적격성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기획 부합 여부 단체의 자격요건(회원 10인 이상 등) 구성 여부 단체의 주요활동현황 등 역량평가 | | 기 타 | 가산점 | 「2024 도전 2차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현장참여 인증 | |
나. 심사 제외대상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 2021~2023년 최종평가 결과 ‘부적격’인 단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 단체 -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선정단체 - 자부담의 비율이 보조금 신청액의 2% 미만인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도·시·군,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 직접 문의 - 심사 전 포기단체 다. 선정결과 발표 : 2024. 10. 21.(월) 도센터 홈페이지 게시 - 선정단체에 한하여 「선정단체통지서 및 추진안내서」 별도 발송 - 선정단체 교부 포기 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단체 추가 선정 8. 선정단체 안내교육 가. 교육일시 : 2024. 10. 21.(월) 도센터 유튜브 및 홈페이지 게재 나. 교육대상 : 선정단체 대표 또는 사업담당자 다. 교육내용 : 교부신청방법, 사업 진행 및 회계처리 기준 교육(필수 이수) 9.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가. 선정단체 관련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나. 교부서류 제출일 : 2024. 10. 21.(월) ~ 10. 30.(수) /10일간 다. 보조금 교부일 : 2024. 11. 1주 (예정) 라.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2024. 11. 29.(금)까지 모든 단체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 ①원본서류 우편 제출 ②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①, ② 모두 제출 필수) 마. 최종평가 : 2024. 12월 예정 ※ 심사결과 ‘미흡’ 단체 차기연도 사업 지원 불가 및 ‘부적격’ 단체는 향후 5년간 지원 불가 ※ 도전 2차(김장) 지원사업은 최종평가 심사는 ‘우수/미흡’ 2단계 평가로 진행 10. 유의사항 가.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나.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다.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라. 단체명 양도 시 ‘부적격’으로 5년간 지원 불가 마. 지원금 10% 이상 반환 및 사업 포기 시, 차기 연도 지원 불가 바.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 사. 3년 연속 지원단체(2021~2023년)는 2024년 공모사업 신청 불가(2025년 지원 가능) 아.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모두 제출 자. 사업 대상자 외 봉사자, 단체회원 등 사업 물품 배분 불가 차. 사업비 진행 시, 계좌이체 불가 카.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은 1365 실적입력 필수 타. 사업 기간 외 지출 건 환수 및 차기 년도 공모 지원 제한(원천징수 제외) 파. 완제품 구입 후 배분 불가 하. 심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원칙 11. 문의사항 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6) 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or.kr) 공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