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2-10호 2022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2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8.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공고일 이전) 나.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이전) ※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법인 해당 없음 다.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 공고일 전까지 등록된 ‘가.’ 또는 ‘나.’에 해당하며, ‘다.’를 충족하는 단체 지원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확인 : 경기도지사발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
2. 지원사업 대상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공모사업 분야 : 김장지원 자원봉사(단일분야, 다른 공모분야 지원 불가) 4.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기간 : 2022. 11.(교부일) ~ 2022. 11. 30.(수) 나.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다. 신청가능 금액 : ~ 6,000,000원 라. 지원조건 :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마. 준수사항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및 지자체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 ※ 활동장소는 환기시설을 갖춘 넓은 공간이나 야외 공간(주차장 등)활용하시고, 활동인원은 사업진행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으로 활동을 권장 5.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22. 9. 8.(목) ~ 2022. 9. 26.(월)까지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gvc2561365@hanmail.net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신청 6.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자원봉사단체현황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회원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공 통 : 최소 10명 이상 작성 -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 1.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2.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7.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가. 선정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현장변화와 영향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나. 제외대상 - 2022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교부단체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이거나 2019~2021 ‘부적격’인 단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5년 연속 지원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도·시·군,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 (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주민자치회 등 이와 관련된 하부단체 지원 불가) - 공고일(22.9.8.) 이전 미등록된 단체 다. 선정결과 발표 : 2022. 10. 13.(목)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재 8. 선정단체 안내교육 가. 교육 일시 : 2022. 10. 13.(목) 도센터 유튜브 및 홈페이지 게제 나. 교육 대상 : 선정단체 대표 또는 사업담당자 다. 교육 내용 : 교부신청방법, 사업 진행 및 회계처리 기준 교육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영상교육 진행 예정 ▶교육 바로가기 : https://youtu.be/7zsEX47Iz_A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나. 교부서류 제출일 : 2022. 10. 14.(금) ~ 10. 20.(목) 다. 보조금 교부일 : 2022. 11. 1주(예정) 라.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종료와 최종결과보고 제출일 동일 ※ ①원본서류 우편 제출 ②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①, ② 모두 제출 필수) 마. 최종평가 : 2023. 1월 예정 ※ 심사결과 ‘미흡’ 단체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불가, ‘부적격’ 단체는 3년간 지원 불가 10. 유의사항 가.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나.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다.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라. 지원금 30% 이상 반환 시, 차기 년도 지원 불가 마.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모두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 바.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은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시간인증 요청은 활동 후 1개월 이내) 사. 5년 연속 지원단체(2017~2021년)는 2022년 공모사업 신청 제한(2023년 지원 가능) 아. 사업 종료일 이후 사업지 집행은 불가하며, 집행 시 환수 자. 사업비 진행 시, 계좌이체 불가능 차. 기타 유의사항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 봉사 2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 참조
11. 문의사항 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7) 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or.kr) 공고 및 추진안내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