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처 등록 안내

1. 활동처란?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2. 활동처의 주요업무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관리

3. 활동처 운영 원칙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센터의 현장점검 및 교육 이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상업목적으로 활동 불가
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
비종파성,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운영

4. 등록기준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5. 등록절차

접수

공문 작성 후 제출
(활동처등록 신청서 외 필요서류첨부)

서류심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관리자 권한 승인

심사 결과의 따라 승인 또는 거
(접수 후 15일내)

6. 제출서류

7. 제출처

  • kimpo1365@hanmail.net

  • 031-985-3335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82번길 18. 4층 일부(북변동,북변공영주차장)

활동처 등록 안내

1. 활동처란?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2. 활동처의 주요업무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관리

3. 활동처 운영 원칙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센터의 현장점검 및 교육 이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상업목적으로 활동 불가
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
비종파성,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운영

4. 등록기준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4. 등록절차

접수

공문 작성 후 제출
(활동처등록 신청서 외 필요서류첨부)

서류심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관리자 권한 승인

심사 결과의 따라 승인 또는 거
(접수 후 15일내)

4. 등록절차

접수

공문 작성 후 제출
(활동처등록 신청서 외 필요서류첨부)

서류심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관리자 권한 승인

심사 결과의 따라 승인 또는 거
(접수 후 15일내)

6. 제출서류

7. 제출처

  • kimpo1365@hanmail.net

  • 031-985-3335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82번길 18. 4층 일부(북변동,북변공영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