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

수요처등록안내.

수요처 등록 안내

1. 수요처란?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2. 수요처의 주요업무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관리

3. 수요처 운영 원칙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센터의 현장점검 및 교육 이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상업목적으로 활동 불가
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
비종파성,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운영

4. 등록기준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5. 등록절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수요처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다운로드
 ② 고유번호증 1부  ① 의 붙임 서류
 ③ 정관 또는 운영 규정 1부  ① 의 붙임 서류
 ④ 수요처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다운로드
 ⑤ 보안 서약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다운로드
 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다운로드
 ⑦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  다운로드
 ⑧ 자원봉사활동계획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다운로드
 ⑨ 기관유형별 해당 서류 1부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7. 제출처

이메일: kimpo1365@hanmail.net
팩스: 031-985-3335
방문: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82번길 18 4층(북변 자주식 주차장)

수요처 등록 안내

1. 수요처란?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2. 수요처의 주요업무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관리

3. 수요처 운영 원칙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센터의 현장점검 및 교육 이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상업목적으로 활동 불가
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
비종파성,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운영

4. 등록기준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5. 등록절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수요처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다운로드
 ② 고유번호증 1부  ① 의 붙임 서류
 ③ 정관 또는 운영 규정 1부  ① 의 붙임 서류
 ④ 수요처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다운로드
 ⑤ 보안 서약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다운로드
 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다운로드
 ⑦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  다운로드
 ⑧ 자원봉사활동계획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다운로드
 ⑨ 기관유형별 해당 서류 1부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7. 제출처

이메일: kimpo1365@hanmail.net
팩스: 031-985-3335
방문: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82번길 18 4층(북변 자주식 주차장)